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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증축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입력 2022.01.04 10:02 수정 2022.01.04 10:1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서울시, 거주환경 보장 위해 건축 조례 개정

창문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방 넓이 최소 7㎡ 이상…화장실 포함 9㎡ 이상

고시원 실별 유형ⓒ서울시 고시원 실별 유형ⓒ서울시

열악한 주거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고시원의 여건이 개선된다. 오는 7월부터 신·증축하는 고시원은 창문을 의무 설치하고,개별 방은 전용면적 7㎡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앞서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그동안 고시원은 이 같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이고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으며,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고 시는 전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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