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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넘어진 승객 치료비만 5000만 원…기사는 혐의없음


입력 2021.12.29 16:37 수정 2021.12.29 16:37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한문철TV ⓒ한문철TV

정차 신호에 멈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 12주 판정을 받은 사연이 마무리 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 치료비 예상 비용 3000만~5000만 원, 억울하고 분한 이 사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 결과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7월 버스 기사 A 씨가 제보한 내용의 결과가 담겼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버스 기사라고 소개하며 "수원의 한 버스에서 승객 한 명이 앞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쓰러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보했다.


A 씨는 "예상 치료비용은 3000만~5000만 원이었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 있었다"며 "제한속도 50㎞인데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 신호를 받기 위해 멈추던 순간 승객이 이동하다 다쳐도 기사 책임이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이에 A 씨는 범칙금과 벌점을 거부한 뒤 즉결심판을 요구했다. 즉결심판 과정에서도 '기각'이 결정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 "A 씨는 급제동이 아닌 일반적 감속이었기에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감속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39㎞에 불과한 점, 감속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던 점, 감속 당시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 또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이었다"며 "성탄절에 글을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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