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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쓰면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금감원, 약정만기 3년 적용


입력 2021.12.15 15:25 수정 2021.12.15 15: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DSR 규제 강화 적용 대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카드론을 더 많이 받으면 전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카드론 잔액 증가세를 잡아내기 위해 약정만기를 대폭 줄이는 꼼수를 잡아낼 방침이다.


15일 여신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엔 만기를 5년까지 늘리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감원이 DSR 산출에 약정만기의 상한을 설정한 이유는 지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통상 카드론 약정만기는 2년가량으로 측정되는데, 최장 5년까지 운영되는 현재 상황을 실태를 고려해 DSR 산출 주기를 3년까지만 반영해주기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고, DSR 산출에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는 등 카드론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론은 약정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DSR 비율은 떨어지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이에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론 약정만기를 실제 용도와 달리 길게 잡아 전체 대출 액수를 늘리려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는 것일 뿐 3년 넘는 약정만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만기를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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