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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의혹’ 주장 전 매니저 유죄…신현준 측 “정의가 승리”


입력 2021.12.08 13:18 수정 2021.12.08 13:1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전 매니저 김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명예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워...겨우 진실 가려졌다"

배우 신현준의 갑질 행위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현준이 수익배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 씨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현준의 수익 10%를 피고인에게 배분한다는 약정은 구두로 체결됐고, 해외수익에 한정됐다”며 “피고인의 기획 등 도움으로 창출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신현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이날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했다.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말했다.


또 소속사는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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