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멈춘 버스서 혼자 넘어진 여성이 기사인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영상)


입력 2021.12.07 19:37 수정 2021.12.07 14: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정차한 버스에서 넘어진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 멈췄는데 우산 짚고 일어서다가 꽈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은 울산광역시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울산에는 비가 내려 도로는 물론 버스 내부도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A씨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다. 한 변호사는 "이건 A씨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유튜브 한문철 TV ⓒ 유튜브 한문철 TV

문제의 상황은 좌회전 직후 정류장에 버스가 멈추자 발생했다. 버스가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선 여성 승객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A씨는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 '쿵'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승객이 넘어져 있었다"라며 "다가가서 습기로 인해 미끄러지셨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회사 측은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넘어진 사고이기에 보험접수를 해 줄 수 없다', '정류장 진입도 천천히 했고 정차 시에도 부드럽게 했기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승객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것과 사고는 무관해 보인다"라며 "(승객이) 우산에 힘을 주다 살짝 삐끗해서 넘어진 거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버스가 이미 멈춘 후다. 다른 승객은 요동이 없다"라고 버스 회사 측의 보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