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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의혹에 "공직자로 자격미달"


입력 2021.12.05 10:52 수정 2021.12.05 10: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洪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논란

코로나로 일반 환자 입원 안 받는데

'다리 통증' 이유로 입원해 논란 빚어

김진태 "진상 철저히 밝히고 홍남기 직무에서 배제해야"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다리 통증이 있다는 데 응급환자도 아니었음에도 홍 부총리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건 다음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해 입원조치가 됐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KBS의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아들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일반 환자의 입원 진료를 받지 않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병실에 '다리 통증'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빚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전 의원은 "국민들은 병실이 없어 코로나 걸려도 입원 못하고 재택치료한다. 집안에 코로나균이 둥둥 떠다녀도 온식구가 밖에 못나가고 집안에서 병균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해 당정협의에서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울먹인 적이 있다"며 "우리 아들 다리 치료한 다음에 일어서라는 말이었나, 이런 사람에게 나라살림을 맡겼으니"라 성토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똑같지만 국민의 생사(生死)보다 내자식 다리 아픈 게 먼저라면 고위공직자로 자격미달이며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코로나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때까지 기재부에 영(令)이 설 리 없다. 당사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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