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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입법 첫 문턱 넘어…민관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21.12.03 18:17 수정 2021.12.03 20:1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이윤율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3일 국토위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하나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조성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민간 이윤율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한할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결국 여야는 민간사의 이윤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결정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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