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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백신 맞고 사지마비됐는데…정부 방역패스, 2차 가해 아닌가요"


입력 2021.12.04 06:21 수정 2021.12.05 05:5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부 방역패스 카페·식당 확대…미접종자들 "사실상 강제 접종" 강력 반발

시민 "20% 미접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접종 마쳤다고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인정도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서 왜 백신접종 강요하나"

전문가들 "백신 효과성 분석도 없이 방역패스? 입닫고 따르라는 식의 정책은 국민 무시"

김형남 변호사가 백신패스 반대 천만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형남 변호사가 백신패스 반대 천만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달 전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정부가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 등이 핵심인데, 미접종자들은 방역패스 확대가 사실상 강제 접종에 준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백신 피해 가족들에게 백신 접종을 입증해야 특정 시설 출입을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 확인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방역 정책 실패를 백신 미접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접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접종률 80%를 넘었는데도 신규 확진자수가 연이틀 5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20% 미접종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미접종자들 카페와 식당 출입을 규제해봐야 돌파감염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인 건강의 문제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직장인 이모(36)씨도 "1차 접종 후 부작용으로 고생해서 병원에 부작용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했다"며 "미접종자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카페나 식당 출입이 가능하겠지만 유효 기간이 이틀 밖에 안 돼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로 백신 접종하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인정도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서 왜 백신 접종을 강요하나"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상반응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국회에서 피해보상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분수대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다시 한 번 정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이상반응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국회에서 피해보상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분수대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다시 한 번 정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김 모(26)씨의 아버지 김두경(52)씨는 "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응급실 문을 두드려야 하고, 재활 치료도 외래 진료도 되지 않아 체육시설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건 '2차 가해' 아니냐"며 "백신을 맞고 후유증을 겪는 36만여명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된다고 입증하는 의사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한 뒤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했다"며 "정부가 돌파감염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백신 접종의 효과성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닫고 따르라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역패스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익과 기본권 제한에 따른 불편 간 법익의 균형성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돌파감염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패스를 확대하면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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