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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실시


입력 2021.11.29 18:09 수정 2021.11.29 18:0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API 방식 활용…17개 사업자 동참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금융위원회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금융위원회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금융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API 방식 활용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에 앞서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운영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BC(비씨)카드 ▲현대카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핀크 등 17개사다.


해당 사업자는 비공개 베타테스트(CBT)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참여 정보제공자 대형 금융사 및 대형 통신사다.


주요 빅테크·핀테크 및 그 외 은행·카드사 등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 12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내년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는 특정 금융회사를 지정해 내 금융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할 것에 동의하면 이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금융 컨설팅과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비교·추천 ▲대출비교·추천 ▲카드비교·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비교·추천을 위해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을 해결해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공식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절차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을 안내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도 마련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된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사는 약 400여개다. 아울러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 ▲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내년 중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으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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