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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주말 비공개 소환…편의 봐주기?


입력 2021.11.29 09:07 수정 2021.11.29 09:38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른 것…당사자 언론노출 원치않아" 해명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들이 주말을 틈타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됐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달 만에 뒤늦게 관련자들을 소환한 가운데, 취재진이 가장 적은 주말을 전후로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돼 법조계에선 검찰 측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6일과 27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 (등장하는) '50억 약속그룹'"이라고 공개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 네 사람이 출석할 때는 물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면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은 공용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로 출석한 것이다. 일각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을 추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며, 언론이나 제삼자의 촬영·녹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은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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