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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 이용한 매수 아냐"…'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


입력 2021.11.25 19:47 수정 2021.11.25 19: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료와 상관없이 매수했을 가능성…시세차익이 주된 목적 아냐"

손혜원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 벗어나 감사"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기밀성은 있으나,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부터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팟캐스트에서 지인들에게 매수 권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SNS에서 목포시 구도심을 적극 홍보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 등은 자료와 상관없이 앞선 계획에 따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하긴 했지만, 비밀인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동산 물권의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가 소지하는지 등을 볼 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조모(53) 씨도 1심 징역 1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 자체를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확인해서 명예를 찾아준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유죄를 받은 명의신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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