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퇘지, 지방과다 등 품질 불량 비롯 고객 불만 시 조건 없이 교환·환불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가 자체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트박스의 PB상품인 ‘당당한돈’에 한해 구매자가 받아본 상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무조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트박스는 주요 고객인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판매가 어려운 하자 상품을 받았을 경우 번거로움 없이 신속히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를 도입했다.
돼지고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불가능해 이취, 지방과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기의 색깔, 맛, 탄력성 등이 확연히 떨어지는 물퇘지(Pale Soft Exudative: PSE)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품질보증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상품의 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사진촬영해 미트박스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조건 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상품사진 검수 및 인도 후 출고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없애고,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객의 접수가 확인되는 대로 대체상품까지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해준다. 단, 지방과다의 경우에 한해 사진 접수가 필요하나 교환, 반품 여부와는 무관하다.
‘당당한돈’은 소비자가 질 좋은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미트박스의 PB상품으로, 2020년 6월 출시된 후 현재까지 누적 거래량 5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트박스는 이번 품질보증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미트박스 PB상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는 “식자재 중 특히 축산물은 교환이 까다로운 편으로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충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걱정 없이 고객들이 미트박스의 당당한돈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트박스는 사업자 회원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결제한 금액보다 비싼 경우 차액의 3배인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사용 가능한 미트박스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