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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인데 운전자 과실 65%…치료비만 3억8천만원"


입력 2021.11.24 23:45 수정 2021.11.24 13:35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한문철TV ⓒ한문철TV

새벽 출근길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보험사 판단에 반발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8천에 달한답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새벽 출근 중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나갈 때쯤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바로 신호가 바뀌자 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치료가 먼저라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인정되어 산재로 처리되었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운전자가 이런 경우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답답하다"고 전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 액수로 보아 보행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보인다. 아마도 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일 듯"이라며 "민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전자 보험사에 소송이 들어오면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라고 싸워달라고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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