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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농협은행, 희망퇴직 단행...보상규모 전년보다 ’축소‘


입력 2021.11.19 10:26 수정 2021.11.19 10:2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

최대 28개월치 해당 임금

NH농협은행 사옥 ⓒ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사옥 ⓒ 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연말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주요 대상자는 만 56세(1964년생) 직원으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명퇴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외에 '전직 지원금'도 추가 지급한다. 만 56세 직원은 전직 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보상 규모는 지난해보다는 대폭 줄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의 경우, 연차에 따라 퇴직금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1965년생과 1966년생은 각각 35개월치, 37개월치 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했다.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은 39개월 치 월평균 임금을 챙겨줬다. 더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준 셈이다.


농협은행이 연말 명예퇴직 신호탄을 쏘면서,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하나은행이 노사합의에 따라 다음달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특별퇴직을 정례화하고 매년 12월 ~ 이듬해 1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따라 시중은행을 떠난 은행원들이 약 4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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