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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지만…


입력 2021.11.15 10:25 수정 2021.11.15 10:3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줄어 손해

휴직기간 납부 유예한 건보료…복직 후 '최저 수준'으로 내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작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작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ㆍ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는 11만2040명으로, 전년(10만5165명)보다 6.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7423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가 직접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대폭 준다. 연금보험료까지 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회사는 회사대로 절반의 몫을 짊어져야 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에 보통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근로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이기에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연금보험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를 언제 내느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퇴직이 가까워져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남성 육아 휴직 (PG) ⓒ연합뉴스 남성 육아 휴직 (PG)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도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대폭 줄였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월 9570원만 내게 된다.


통상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는데 휴직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를,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쓴 사람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를 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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