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자급제 폰 성장에 통신사 연계판매 활개…방통위 규제 미비 지적


입력 2021.10.27 06:00 수정 2021.10.26 19:22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자급제폰 확대에 특정 통신사 연계한 마케팅 늘며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

판매자만 적용되고 강제성 낮아 규제 미비 지적

최근 자급제 시장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도적 지원 필요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자급제폰 구매는 자사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LGU+ 공식 온라인몰'유샵' 갈무리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자급제폰 구매는 자사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LGU+ 공식 온라인몰'유샵' 갈무리

최근 자급제 폰 시장이 성장하고 특정 통신사와 연계하는 판매 행위가 늘어나면서 일선 이동통신유통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연계 판매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점이 많아 재정비를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급제 폰을 결제할 시 통신3사와 알뜰폰 요금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공식온라인 파트너사인 쇼마젠시와 제휴를 맺고, 유샵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개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유샵에서 자급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최대 12% 상시 할인과 함께 기존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한 무약정 다이렉트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또 유심 요금제 가입 시 유샵 전용 제휴팩 사은품 등 혜택도 추가로 제공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유통협회가 LG유플러스의 자급제 판매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급제 단말 유통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방통위가 검토에 나섰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유샵에서 자급제 단말만 판매하고 있고 ▲회원이든 아니든 구매가 가능하며 ▲단말기 구매 후에 별도로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입과 서비스 절차가 분리돼 있기 어 '자급제 단말 유통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유샵 단말기 자급제 단말 결제 시 자사 요금제만 가입만을 안내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통신3사와 알뜰폰 요금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가 검토한 결과 구입과 서비스 절차가 분리돼 있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다만 자급제폰 결제 시 통신3사, 알뜰폰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와 안내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유통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쇼마젠시'를 통해 자급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우회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온라인몰에서 직접 자급제 단말을 판매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쿠팡과 KB리브엠 제휴 판매 홍보 이미지.ⓒKB리브엠 홈페이지 쿠팡과 KB리브엠 제휴 판매 홍보 이미지.ⓒKB리브엠 홈페이지

이밖에도 자급제 단말을 구매하고 저렴한 알뜰폰 유심 요금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연계한 마케팅이 늘고 있다.


이달 쿠팡이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13을 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 유심 요금제와 함께 구매하면 쿠팡 캐쉬 17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유통협회는 KB리브엠이 이벤트 재원을 제공했음에도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체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 등을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업계의 공격 마케팅이 확대되는 추세다. 일부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는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자급제 폰과 자사 유심 요금제를 조합해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통 가입자의 18.93%가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고 있다.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서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각각 11.5%, 80.42%였다.


이처럼 자급제 단말 보급이 확대돼 통신 요금제를 연계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좁은 데다가 최근 성장한 자급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자급제 취지에 걸맞게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해 자급제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의 근본 취지는 이통사 중심의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 선택 폭을 넓히고, 휴대폰 가격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최근 자급제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 물량이 대기업 위주로 제한되고, 특정 통신요금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최근 사업자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자급제 단말 유통 가이드라인에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급제 단말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은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