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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도 운전 중"…정류장에 멈춘 버스기사 얼굴 때린 승객 '가중처벌'


입력 2021.10.25 09:29 수정 2021.10.25 11:0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대법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위해 일시 정차한 것도 운행 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렸다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버스 뒷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말리는 한 승객의 얼굴 부위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 폐쇄회로TV(CCTV)와 다른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를 본 뒤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심에서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피해자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 버스 기사는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A씨가 올라탄 뒤 욕설을 하자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A씨는 내렸다가 2분 뒤 다시 탑승해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동은 경찰관이 버스에 도착한 몇 분 후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특가법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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