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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업 알고도 모른척했나…"공모지침서 들고 시장실 방문" 진술 나와


입력 2021.10.25 06:26 수정 2021.11.08 14: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당시 성남도공 팀장 "이익 확정 내용 직접 보고하러 가"

이재명 국감서 "들어본 일도 없다"…국민의힘 "위증죄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지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와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한편,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 설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법조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 등 '결재 라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를 이 지사가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 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국감장에서의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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