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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동물 반려문화②] 키워도 되나?…“바른 사육 문화 위한 규제와 대안 필요”


입력 2021.10.24 13:03 수정 2021.10.25 09:43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특수동물과 야생동물 정의 명확하지 않아 혼동

"일방적인 규제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대중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희귀성에 대한 욕구와 개인의 선호 성향이 반영돼 어류, 거북류, 양서류 등 다양한 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유튜브에서도 여우, 라쿤, 벌, 등이 또 다른 펫스타로 통하고 있다. 브이로그, 먹방, ASMR 등 인기 콘텐츠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팬을 자처하는 구독자들도 상당하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때 특수동물을 '집안에서 키워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단 6종만 해당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반려동물계열 차문석 교수는 "대부분의 특수동물은 외국산이며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관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물의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사육하는 개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며 종에 따라 사육환경이나 사육방법이 매우 상이한 경우가 많아 해당 종의 사육방법을 숙지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 교수는 "본인이 사육하고자 하는 특수동물의 위험성(크기, 공격성, 독성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할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육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특수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가 있어야 사육할 수 있으니 본인이 사육하고자 하는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수동물과 야생동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특수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악플이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차 교수는 "국내에서는 많은 경우 특수동물과 야생동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야생동물은 정말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살고 있거나 채집된 개체를 주로 뜻한다. 특수동물이면서 인공번식되고 포육된 개체들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동물처럼 집에서 어렵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바로잡았다.


공공기관 소속 한 수의사도 여기에 공감했다. 한 수의사는 “특수동물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미비하다. 특수동물 반려인들이 '자연이 아닌, 집 안에서 키워도 괜찮냐'라고 자주 물어본다. 제대로 된 정보를 숙지하고 환경을 조성해 준 상황에서 동물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균적으로 특수동물이 개나 고양이보다 관리가 쉬운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차 교수는 법으로 지정된 소수의 반려동물 외에 모든 동물이 특수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육방법과 특성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현재 특수동물에 대한 인식과 법은 특수동물 전부를 뭉뚱그려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적용하기가 힘들거나 오히려 동물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종을 세세하기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각 분류별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법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반려동물은 여섯 종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파충류의 경우 반려동물에서 제외하다 보니 돈벌이만을 위해 만들어진 일부 열악한 사육시설을 규제할 수 없다. 번식을 위한 '개 농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파충류 판매업은 등록·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반려동물인 개는 12개월 미만이면 교배, 출산을 금지하고 출산 간격도 제한을 두지만, 반려동물 외의 동물은 규정이 없다.


또 특수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 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로 이뤄진다. 살아있는 동물이 짐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며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 식으로 만든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 2에 따라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지만, 특수동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의원은 "반려인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치 못한 법안 개정 또한 시급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보호의 울타리를 넓히고 보다 많은 애완동물들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동물을 일반 택배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다만 무조건 규제를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동물 전용 택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온도와 습도, 진동 등을 동물에게 맞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택배보다 비싼 편이지만 안전한 배송이 가능하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이 정도의 비용도 지불할 의지가 없다면 사육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동물 분야는 과도기다. 특수동물 관련 문화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 교수는 "특수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사육 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규제와 대안을 마련해 특수동물 시장과 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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