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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증거 능력 확인되지 않아"… 김만배 이의 제기에 재생 무산


입력 2021.10.14 16:43 수정 2021.10.14 20: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장 "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변호인 측에 제시하라"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적시…빌린돈 55억 횡령 혐의도

변호인 "'700억 약정설' 사실 아냐…빌린 돈도 회사 경비로 사용"

영장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 김만배 '성실히 소명했다" …14일 밤이나 15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틀려고 시도했지만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께까지 2시간 25분여에 걸쳐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간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그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파일 재생은 제지하고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5억원에 대해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조사할 때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주지 않았냐며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다른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익이 공사에 돌아갔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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