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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합의 파기했다"…택배노조, 오늘(15일)부터 부분파업


입력 2021.10.15 00:30 수정 2021.10.14 16:4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파업 돌입…20일에는 경고 파업도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노조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노조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15일부터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 1731명 중 1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쟁의권이 확보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20일엔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는 "2017년 택배노조 신고필증이 발부되면서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지난 4년은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와 노조 불인정 등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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