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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들의 날갯짓②] “똑같은 창작이지만” 홀대받는 안무 저작권


입력 2021.10.14 14:01 수정 2021.10.15 08:41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사)안무창작가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저 제출

"댄서 내 안무 저작권 인식 시급"

소속사·아티스트에 정당한 저작권 귄리 요구

케이팝(K-POP) 열풍은 문화 트렌드 뿐 아니라 음악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작사가나 작곡가의 영향력 확대와 부의 증대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창작자로 참여해 안무를 만드는 댄서들은 정작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 내 안무 저작권은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분류로 예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무용 등의 경우 안무가에 의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연속된 동작의 형태로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기에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저작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 연속 동작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하나의 극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인정돼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안무 저작물'의 법적 해석만 있을 뿐 다양하게 법적인 권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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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저작권은 안무 계약서 내 저작권 조항이 미비한 수준이며 기획사에게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보 기록, 데이터화의 어려움, 신탁기관의 부재로 제3재가 사용 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케이팝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댄스 학원 타파하 백구영 원장, 안무가 최영준, 원밀리언 댄스 공동 대표 리아킴, 윤여욱, Aura 장주희 단장, (주)바른손 대표 강신범이 (사)안무창작가협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4일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안무가의 권리가 명시된 표준 계약서, 3D 모션 캡쳐 기술을 이용한 안무 데이터화, 안무 창작물의 기록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체계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학문적 기초를 적립하고 법률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안무가들의 권리 보호를 지켜내고자 한다는 목적이다. 여기에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안무가의 권리 확보를 돕고, 창의적 비전과 방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무가들이 안무 저작권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당시 인기였던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는 해당 곡의 안무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고 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 방송댄스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2013년에는 200여 개의 안무팀이 가입한 방송댄스협회가 방송댄스를 가르치는 학원 등에 '저작권 권리침해 및 무단 사용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댄스 등 방송 안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과 단체는 안무가들에게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반발도 심했다. 댄스학원이 대부분 방송댄스 강의로 이뤄지며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댄서가 댄서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시선으로 읽혔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사)안무창작가협회는 댄스 학원이나 커버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획사와 아티스트를 조준하고 있다. 방송과 플랫폼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시 저작권을 확실히 명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핵심 골자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 댄서는 "가수들의 퍼포먼스는 음악이 입혀져야만 탄생한다. 콘텐츠 안에서 또 저작 기준을 나눠야 하는데 애매하다. 그리고 기획사가 현재 귀속되고 있는 안무 저작권을 수월하게 내줄지도 의문이다. 안무 저작권을 요구할 시 해당 안무가와 일을 안 하고 다른 안무가에게 맡기면 그만이다"라며 "이때 다른 팀에서 단합해 안무를 거절하면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좁은 상황에 기회를 거절할 안무가가 얼마나 될까 싶다. 다른 안무가가 기획사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도 기획사는 해외 안무가에게 안무를 맡기면 된다"라고 협회가 힘이 부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걸음으로 동료 댄서와 안무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뜻을 같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들은 9월 초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 준비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회에 가입 신청을 한 댄서는 130여명이다.


(사)안무창작가협회 백구영 이사는 현재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미 댄서들이 안무저작권들을 포기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내키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 안무저작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이 기획사와 이를 두고 논의 하는 건 힘든 상황이다. 협회가 만들어지면 공문도 만들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며 “안무가 기획사로 귀속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는 댄서들도 많다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는 댄서들의 안무저작권 확보가 가능한 표준계약서와 댄서들의 인식개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가져가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획사에 소속된 댄서들이나 지금 당장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기획사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댄서들도 있다. 지금까지 만난 선, 후배들 중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되어야 조금 더 원활하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입법이다”라면서 “음악저작권협회처럼 플랫폼에서 협회로 비용이 지급되도록 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나무보단 숲을 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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