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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외국인 고용사업장 2곳 중 1곳 근로기준 위반


입력 2021.10.12 18:44 수정 2021.10.12 18:4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실제 과태료 부과된 사례는 3건 불과…나머진 모두 시정 조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부산·경남 지역 사업장 2곳 중 1곳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121개 업체 중 51.9%에 해당하는 582곳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최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작물 재배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총 30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미등록 농지에 불법 파견됐으며, 기숙사비가 과다 공제됐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국내 이주 인권단체를 통해 받은 녹취 자료에 따르면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불법 파견 시 고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윤 의원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하는 일회성 조치로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소통을 도울 통역관을 늘리고, 사업주에 대한 계도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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