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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나플라, 1심 집행유예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10.05 13:36 수정 2021.10.05 13:3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플라SNS ⓒ나플라SNS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은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18년 엠넷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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