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리보는 국감] 환경부 블랙리스트 중점 포화…탄소중립·층간소음도


입력 2021.09.29 07:02 수정 2021.09.28 17:5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내달 5일 예정인 환경부 국정감사

김은경 전 장관 ‘블랙리스트’ 논란

야당 “문 정부 내로남불 적폐” 공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달 5일 실시 예정인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속도를 높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 준비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도 국감 주제가 될 예정이다.


낙하산 논란에 입장 바뀐 ‘적폐정산’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2008~2017년) 환경부 폐단을 조사했다. 환경시민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블랙·화이트리스트 조사를 벌이는 등 이른바 ‘적폐청산’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장관 취임 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그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6개 기관 임원 1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열린 2심에서는 이들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일부 항목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2심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실체를 인정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만큼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장관과 대통령 전 참모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심 당시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괄 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야당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인천 부평구 십정1동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중 집 주인 A(72)씨가 불을 질러 B(27·여)씨와 남자친구 C(27)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지난 2013년 인천 부평구 십정1동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중 집 주인 A(72)씨가 불을 질러 B(27·여)씨와 남자친구 C(27)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온실가스 감축·층간소음 문제 점검


정부가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수소경제 추진 관련 기업인들의 견해를 직접 듣겠다는 방침이다.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출석시키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그룹 총수들의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해 각 분야 대표 기업, 기관 관계자만 부르기로 했다.


의원들은 포스코, 세아그룹, 동국제강 등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한 계획과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최다 배출 사업장으로 꼽힌 광양·포항제철소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기준 초과와 이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 피해 문제 등도 다룬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에서는 임원급 인사가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급증한 층간소음 문제도 관심 사안이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책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상담)은 모두 4만2250건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2만6257건보다 무려 61%나 늘었다. 2012년 층간소음 민원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던 2018년 2만8231건보다도 1만4019건(50%)가량 많다.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관련 대책은 분쟁 조정이 사실상 전부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후 갈등 해소가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다.


이웃사이센터도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현장 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요청해야하는데 이 과정만 최소 1년 이상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층간소음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진 관련 사업의 일원화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