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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방…與 '고발사주'·野 '대장동'


입력 2021.09.25 01:01 수정 2021.09.24 22:5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대장동…與 "공공환수" 野 "배임"

고발사주 의혹 두고도 설전

(오른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른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상대 유력 대선후보가 얽힌 논란을 부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얽힌 '고발사주 의혹'에 힘을 실었다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포문을 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지사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없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했다"며 "아무런 논거와 근거가 없다. 이 사안의 폭발력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크다고 직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특혜를 줬는지의 여부"라며 "(이 지사 측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이 지사 연루 의혹을 방어하고 나섰다.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공공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권을 활용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에 윤 전 총장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을 전후해 굵직한 검찰의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채널A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다. (휴대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도 있던데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저런 사건과 가장 유관성을 갖고 있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지난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당시 압수됐지만, 여전히 '잠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당국이 윤 전 총장 관련 사안에만 유독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6일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 전 총장울 비롯해 여러 명을 고발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으로 입건했다"며 "정부·여당이 공수처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고발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다"며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고도 했다.


김진욱 처장은 "검찰과 다르게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며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 기초조사를 하고 입건할지 불입건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고소·고발장에 따라 "구체적인 팩트가 상세히 잘 적시 돼 있고 관련 자료가 많은 것도 있고, 팩트가 막연하고 자료가 없는 것도 있다"며 "두 사건은 기초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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