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공 백신 임상시험 참여 인센티브 미미해 실효성 논란 제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국내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센터장인 김병수 교수와 센터 시료분석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내용이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만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을 포기하면서까지 임상시험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약 3000명을 임상3상에 진입한 기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를 제시하면 국립과학관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연장, 한국문화재재단 등 공공기관의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제공하던 할인 조치를 임상 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임상시험 참여자는 세종문화회관 프로그램이나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임상 참여자는 1회 4시간가량의 자원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하거나 기업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의 제도를 마련하면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심사시 가점 혜택을 준다.
임상 3상에 참여한 후 백신을 맞는 경우에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임상시험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립과학관(3000∼4000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세종수목원(5000원) 입장료 면제는 혜택이 몇 천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혜택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혜택은 서울식물원·서울대공원 이용료 감면, 시립병원 건강검진비 감면, 대중교통·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등에 불과하다. 부산진구나 세종시 등의 인센티브도 홍보물품 지급이나 접종완료 배지 지급 정도이다.
무엇보다 임상 시험에는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포기하면서까지 임상시험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총 7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접종 완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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