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 위해 자택 나서는 전두환-이순자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1.08.09 09:09  수정 2021.08.09 09:10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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