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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쉰다'…대체공휴일 지정


입력 2021.08.03 10:34 수정 2021.08.03 11:22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

올해 7일에서 11일로 대체휴일 늘어…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 제외

대체공휴일. ⓒ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연합뉴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올해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도 확대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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