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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원희룡, 지사직 사퇴…이재명은 언제?


입력 2021.08.01 15:46 수정 2021.08.01 15:4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하는 것은 공직 윤리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같은 지자체장이자 지사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향후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은 하다"면서도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대한 예산, 방대한 직원, 방대한 홍보수단, 그리고 공직과 도의 수장으로서 가진 네트워크와 기회들은 도정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지 정치인 일정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도정의 연속성과 공백을 고민했지만 저의 공직 윤리관에 따라 현직 도지사 프리미엄은 단 1(하나)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측 "경기도 방역 책임자 역할 더 수행"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사직 사퇴와 관련한 고려는 아직 없다"며 "1300만 경기도의 방역 책임자로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역할을 더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가 언급한 '현직 도지사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오히려 제한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지자체장은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공직에서 사퇴한 것과는 다르다.


다만 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렀더라도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다음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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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캐슬 2021.08.0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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