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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모녀 동시 습격한 사냥개 6마리, 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입력 2021.07.28 05:51 수정 2021.07.28 05:4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맹견 ⓒ게티이미지뱅크 맹견 ⓒ게티이미지뱅크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에서 60대와 40대 모녀가 집 근처 산책길을 걷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 6마리에게 습격을 당했다.


당시 경운기를 타고 있던 견주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놓은 채 10~20m 간격을 두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다 이 사냥개들은 산책을 나온 모녀와 마주쳤고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모녀는 400m가까이 내달리며 피했지만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모녀는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고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CCTV 등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 치료가 진행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A씨가 기르는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60대 남성 견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늦은 밤이었고 늘 그렇게 산책을 시켜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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