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캠프 "기사 전체가 사실무근…고령 노인 속여 저열한 거짓기사 내"
열린공감tv "모친 정신 온전…취재 사실 밝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부인 김건희 씨와 변호사의 혼전 동거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 (보도에서)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양 변호사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서 94세 양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도 이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이에 양 변호사 측도 가족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양 변호사는 김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김 씨의 아파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양 변호사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모친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양 변호사 측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변호사의 모친과 인터뷰를 근거로 양 변호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 변호사의 모친은 이 인터뷰에서 현재 윤 전 총장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원래 본인과 양 변호사의 소유였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측은 이날 보도가 문제가 되자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양 변호사)어머님의 정신은 또렷했다"며, 자신들은 기자신분임을 밝혔고 취재윤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내비두고 취재를 한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이라 말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