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자 컨베이어벨트 조립 제품처럼 수술"…故권대희 사건 집도의 징역 최고형 구형


입력 2021.07.22 12:17 수정 2021.07.22 13: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의사 의무 정면 위반…공장식 수술구조 사회적 충격"…원장에 7년6개월 구형

유족 "야만적 수술에 경종을" 살인죄 요청했지만…검찰 '살인 고의성 없었다' 판단

피고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나…유족 분들께 다시 사죄 드린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수술 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씨에게 징역 최고형인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신모씨에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 위반했다"며 "그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인 충격을 줬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권 씨의 형은 "그동안 많이 지적돼왔지만 바뀌지 않고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성형수술 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야만적인 수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고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이 자리를 빌어 환자 가족분들에게 다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당시 조치 등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