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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모빌리티·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입력 2021.06.28 16:41 수정 2021.06.28 16:4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안전성 입증된 과제 후속 법령개정 추진

분야별 하반기 후속 법령개정 추진 과제 예시. ⓒ기획재정부 분야별 하반기 후속 법령개정 추진 과제 예시.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속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샌드박스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 ▲원격전원관리시스템 ▲GPS 기반 앱미터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이 관련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혁신 분야 또한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 결제와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리 서비스가 후속 법령정비를 필요로 하는 상태다.


정부는 법령정비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에도 제도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공무원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부여 등 규제샌드박스 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제도를 활성화하고 탄력적 실증특례제도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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