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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객은 백신 맞아도 자가격리…직계가족 방문객만 격리 면제"


입력 2021.06.18 05:22 수정 2021.06.18 06:0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손영래 중수본 반장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격리면제 불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도 격리면제 예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더라도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WHO(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 중 국내 직계가족 방문객은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격리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관광객에 대해서도 격리를 면제하는 것처럼 회자돼 혼선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차원에서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를 격리 면제하는 부분이라 관광 입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내달 1일부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격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나 자매 방문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심사 부처와 재외공관에 신청된 격리 면제 요청 건부터 심사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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