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명시 의무화 영화비디오법 합헌"…헌재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1.29 00:11 수정 2022.11.29 00:11

영화제작자 원고, 영화비디오법 위헌성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제기

영화비디오법 제3조 4항 '계약할 때 근로조건 구체적으로 밝혀야' 명시

헌재 "근로시간 의무 위반시 벌금형 처벌, 평등권 침해 해당 안 돼"

"영화비디오법, 취약한 지위에 있는 영화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법"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렸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영화제작자 A 씨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 씨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A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자를 처벌하게 한 영화비디오법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은 사실상 근로 계약보다 도급 계약에 가까운 성질을 띠는데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영화업자에게 다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종래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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