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24.02.27 12:01
일상돌봄 서비스,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지난해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