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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민의 슬기로운 예술소비] 상속세 부담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 바라기


입력 2020.10.29 10:10 수정 2020.10.29 10:11        데스크 (desk@dailian.co.kr)

파블로 피카소, 도라마르의 초상 1937년, 프랑스 파리 피카소 국립미술관 An original visit experience combining guided tour, theater and poetry to invent a new way of seeing the works. Designed by Pauline Caupenne, actress & director. 파블로 피카소, 도라마르의 초상 1937년, 프랑스 파리 피카소 국립미술관 An original visit experience combining guided tour, theater and poetry to invent a new way of seeing the works. Designed by Pauline Caupenne, actress & director.

Musée national Picasso-Paris

ⓒSuccession Picasso 2020


미술품 투자와 수집이 취미인 봉 사장은 미술품 매매 계약서를 꺼내놓고는 “심사숙고 끝에 구매한 작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데도 왜 세금을 내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술품 투자가라 자부하는 봉 사장도 미처 알지 못했던 세법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상속인은 미술품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동산이며,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 국내 세법상 미술품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수증 상속 받아야 하는데,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의 매매, 수용, 경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한다. ‘시가’에 대한 감정은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다.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화, 도자기 등 각 예술품 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전문가의 감정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존재 하기 때문에 봉 사장처럼 ‘미술품 취득 매매계약서’를 소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매물로 대신 내는 제도를 ‘물납제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때 물납이 가능하다. 부동산과 다르게 미술품은 평가가 어려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 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부동산과 국채,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 한다.


프랑스 정부는 파블로 피카소가 작고한 1973년, 피카소의 유언에 따라 후손으로부터 상속세를 대신해 피카소의 작품을 받았다. 이후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어 물납 받은 작품을 공개했다. 프랑스는 1968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했으며, 증여세 재산세도 포함한다. 영국과 일본도 상속세의 경우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미술품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미술품 매각을 한다. 간송 후손이 2013년 세워 운영해온 컬렉션 관리기관인 간송 미술문화재단 ‘보화각’이 그 최근 사례다.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 미술문화재단은 2018년 전 성우 이사장의 별세 이후 세금 문제 등 재정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5월, 2점의 불상 매각에 나섰다. 국가지정 삼국시대 보물인 금동보살입상(보물 제285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 284호)은 한 번의 경매 유찰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8월에 매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7일 연구보고서에서 미술품 물납에 대해 “재정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이 얻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공공 가치가 미술품 매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증여에 따른 과세는 사후를 걱정하는 원로작가나 소장자, 상속인의 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양한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에 근본적인 대안인 미술품 물납 제도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만 바랄 뿐이다.


ⓒ

글/홍소민 이서갤러리 대표(aya@artcorebrown.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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