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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사냥의 시간', 생존보다 신뢰가 우선


입력 2020.04.10 08:09 수정 2020.04.10 10:40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법원 판결 따라 넷플릭스 개봉 전면 보류

넷플릭스 저울질하던 영화계도 일단 STOP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리틀빅픽처스

신뢰보다 생존을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이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의 성패를 예의주시하던 영화계는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및 상영금지가처분, 그리고 계약해지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냥의 시간'에 대해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 상영 및 판매는 물론 비디오·DVD 가공 및 판매, 배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의 해외 공개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넷플릭스를 통해 승부수를 띄웠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넷플릭스 측도 "10일 190개국에 서비스할 예정이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2월 26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봉을 연기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 태우는 승부수를 띄워 영화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시켰다.


2,3월 개봉 예정이던 작품들이 줄줄이 취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냥의 시간'의 모험은 영화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화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봉을 한다 해도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넷플릭스 개봉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게다가 코로나19를 틈타 영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넷플릭스의 계산도 맞아떨어졌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선 불가피할 거란 시선도 있었다. '사냥의 시간'의 경우 이미 제작비 90억 원과 마케팅 비용 20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개봉을 더 이상 미루기는 쉽지 않았고,이 과정에서 해외 세일즈를 진행하던 콘텐츠판다와의 결별은 불가피했다.


다른 영화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생존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영화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충분한 대화 없이 미숙한 일 처리로 화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사전에 충분히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넷플릭스 개봉을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다는 것.


하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수록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두 회사다. 따라서 법원 판결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공개 보류 결정 이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가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개봉 과정의 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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