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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 항변 “다른 선수들 나왔다”


입력 2020.04.09 15:04 수정 2020.04.09 15:04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티켓판매대행사에 책임 떠넘겨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팀 K리그 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추진했다가 '호날두 노쇼' 사태로 논란을 빚은 주최사 더페스타 측이 항변에 나서며 책임을 회피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우리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라운드를 밟지 않아 국내 팬의 공분을 샀다.


이에 더페스타는 사과에 나섰고, 주최사 로빈 장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노한 관중 일부는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더페스타 측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 호날두를 포함한 유벤투스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것이었는데, 호날두를 제외한 유벤투스 선수들은 실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호날두를 제외한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했는데, 계약 자체를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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