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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생활SOC사업 등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전면 적용


입력 2020.04.09 11:00 수정 2020.04.09 10:2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 개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 : 경남 남해 설리항 ⓒ국토교통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 : 경남 남해 설리항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LH, AURI 등이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


공공건축제도 분야에서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신도시개발분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여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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