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선거 '블랙리스트 판사' 진위여부 불 붙어
4ㆍ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점 △스스로를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 후보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된다"며 "창기에는 본인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것이 단순 과장이나 실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며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