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원유 관세 유예해도 정유사 속내 편치 않은 까닭


입력 2020.04.08 15:25 수정 2020.04.08 15:31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석유 사들일 때마다 리터당 16원 부과금

준조세인 석유수입부과금 개선 요구 거세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정유업계를 돕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를 3개월간 유예키로 했지만 규제 유지 타당성에 대해선 여전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원유 수입 때 과세처럼 매기던 석유수입부과금은 일종의 '준조세'다. 갈라파고스식 대표 규제로 꼽혀오던 조항으로 요율 인하를 통해 업계에 실질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부닥친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키로 했다.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최근 정유·석유화학업계는 정제마진 악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산유국 간 증산 경쟁 악재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정유업계가 덜 부담은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올해 1분기만 2조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상황이라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방안에도 정유사들의 속내는 편하지 않은 상태다. '갈라파고스식 대표 규제'로 꼽혀오던 준조세라는 점에서 정부에 요율 인하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 수입부과금은 정부가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준조세다. 정유사들은 미국과 중동 등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정부에 리터당 16원의 부과금을 낸다.


제1~2차 석유 파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1979년에 처음 도입됐다. 특정 국가에서만 석유를 들여올 경우 관련 국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수입부과금으로 지난해에만 1조4000억원 이상을 거둬들였다.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사라지고,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를 겪는 상황에서도 매년 요율 변화없이 부과되고 있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와 운임 하락 상황에 맞춰 중동 대신 미국 등에서 원유를 도입해 와 관련 부담을 줄였지만, 여전히 중동서 들여오는 원유 비중이 크다.


석유 수입부담금에 대해서 정부는 원유에 매기는 3% 관세처럼 중동 이외의 국가에 대해선 부과금의 환급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두바이유에 수입을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내는 관세와 조준세인 수입분담금을 낼 경우 이 세금은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근본적으론 관세와 수입부과금에 대한 요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