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IOC 공식발표 “획득한 도쿄올림픽 출전권 효력 유지”


입력 2020.04.08 14:13 수정 2020.04.08 14:21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출전권 쥔 선수들, 2021년 개최하는 도쿄올림픽 출전 가능

정해지지 않는 43%의 출전 티켓 주인, 내년 6월 말까지 가려야

IOC 바흐 위원장. ⓒ 뉴시스 IOC 바흐 위원장. ⓒ 뉴시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


IOC는 8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새롭게 바뀐 도쿄올림픽의 종목별 예선 원칙과 규정을 발표했다.


올해 7월 24일 개최하기로 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에 막혀 1년 뒤인 2021년 7월23일 개막으로 연기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IOC는 물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도 몇 차례 알려진 대로 NOC(팀 구기종목) 또는 선수 개인이 이미 확보한 도쿄올림픽 출전권은 2021년 7월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유효하다.


IOC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57%인 6200여 명이다.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약 5000여 명은 내년 6월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를 통해 가려진다. IOC는 각 종목 단체에 남은 출전권을 배분하기 위한 공정한 랭킹 산정 방법 마련을 주문했다.


도쿄올림픽 연기와 관계없이 현재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를 보호하면서 내년에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 길을 활짝 열어둔 것으로 요약된다.


IOC가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경기연맹(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 김학범호 우승에 기여한 23명의 선수 중 1997년생(내년 24세)이 무려 11명인데 IOC와 FIFA가 제한을 풀면서 나이 기준에 따른 탈락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