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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본격 추진, 8일부터 국도건설사업 3건 입찰공고


입력 2020.04.07 11:00 수정 2020.04.07 09:0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사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다.


이번 공고는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4월 전 입찰 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번 설계·시공 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건의 입찰 공고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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