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헌재, '수억원 뒷돈 받은' 은행원 가중처벌은 합헌


입력 2020.04.05 11:00 수정 2020.04.05 10:5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헌법재판소(자료사진)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자료사진) ⓒ데일리안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이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있는 만큼, 은행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5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면서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의 하단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수재 행위를 한 사인(私人)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해당 조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산업의 발전·확대로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가 다양화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정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收財)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합헌 결정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