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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정준영에 벌금 100만원…집단 성폭행 사건과 별개


입력 2020.04.04 09:52 수정 2020.04.04 09:52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정준영.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준영.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사건과는 별개다. 검찰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정준영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약식 명령문은 송달받은 뒤 7일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정준영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과 3월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11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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