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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 재택근무 확산에 사이버보험 '주목'


입력 2020.04.04 06:00 수정 2020.04.04 04:5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계획에 없던 온라인 업무…보안 구멍 우려

근본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다시 부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대에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이버보험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택근무 확대에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이버보험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보안을 고려하지 않는 재택근무 시행이 기업의 사이버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IT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다.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여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간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과 모든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도 주요 기업의 46%가 직원 전체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이 국내 기업 10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곳 중 2곳에 달하는 40.5%가 이미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비교적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60.9%)과 중견기업(50.9%)는 절반 이상이 이 같이 답변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36.8%로 적은 편이었다.


이처럼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 재택근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기업 근무자가 피싱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 개인 및 기업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전염된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보험사인 A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아울러 회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개인 컴퓨터 혹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보안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에 비해 방화벽 수준이 낮고, 일반 인터넷망 사용은 해커가 회사 내부 인터넷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근무자가 카페나 호텔 등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잠입해서 근무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과 달리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은 사이버 위험 노출 정도가 클 가능성이 높다. 외부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시스템이 없는 서버는 해커의 진입이 용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재택근무 기간 중 기업의 사이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전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근로자가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VPN과 다단계 접속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사전 교육을 통해 근무자가 재택근무 시 공용 와이파이 대신 개인 와이파이를 사용해 회사 업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안으로 등장하는 방안이 사이버 보험이다. 이 같은 상품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기업에게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보험 상품까지 제공하는 전문 보험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사이버보안 컨설팅 업체는 기업의 보안시스템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완해줄 수 있다"며 "더불어 사이버보험 가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와 기업 휴지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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