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라임 김 모 본부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체포돼
검찰,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 압수수색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환매 중단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도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임 자금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본부장을 체포하면서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도 압수수색했다.
김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