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실적 저조’ 이유로 대출모집인 계약해지 못한다


입력 2020.04.06 06:00 수정 2020.04.05 20: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대출모집업무 표준계약서 개정작업 진행 중…21일까지 사전예고

‘대출모집인’ 권익 사각지대 개선 기대…“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앞으로 금융회사는 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등 대형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꼽혔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픽사베이 앞으로 금융회사는 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등 대형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꼽혔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픽사베이

앞으로 금융회사는 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등 대형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꼽혔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인은 작년 3분기 시중은행에서만 약 4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타 금융업권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인 대출모집인들의 고용여건은 다소 불안정한 실정이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경우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모집인 관련 표준계약서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업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대출모집인 계약해지가 가능해 금융회사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개선책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한 업무강요나 구입강제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특고지침’ 등에 규정하는 금융회사 불공정행위 금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출모집업무 처리에 대한 모집인의 금지사항은 마련돼 있었으나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사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출 모집수수료와 위탁계약 규정 변경과 같은 계약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수료 정보제공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위탁계약서 상에 수수료 지급기준과 지급내역 안내조항을 담도록 하고 위탁계약 관련 회사 규정과 지침이 변경될 경우에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내 대출모집인에 대한 고충처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 대출모집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지정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들이 근무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인 간 계약 문제로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선정하는 등 금융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정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1일까지 사전예고에 나선 뒤 모범규준 상 위탁계약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내년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에에도 대출모집인 등록근거와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금융권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대출모집인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